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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월에는 확인 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매년 3월과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기간에 맞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가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고 판단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원래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도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되면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날짜 구분 부과 시기 사용 기간 납부 기간 ..
2022. 3. 1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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