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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주택자금보증 신청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기존의 월세금을 대환한다. 보증금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은행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편이 아니다보니, 청년들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자. 청년월세주택자금보증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면서,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여야 한다.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① ~ ④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
2022. 5. 1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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