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세상 공부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최근 전기차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통 주차창에 위치해 있는데, 주차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차량 운전자가 빈 공간을 보고 주차하려는 경우가 많다. 2022년 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도 다른 곳에 주차해야만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다 거의 대부분 비워져 있는 자리인데, 규정을 무시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특히 일반 신고자들도 많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이제는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
2022. 5.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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