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열차 내 위법 행동시 처벌과 벌금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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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절대 줘서는 안된다.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즉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면 안된다.
이러한 운행에 집중해야 하는 기관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 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하면 안된다. 갑작스런 작동은 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객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 열차 밖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창문이나 닫히기 전에 갑작스럽게 물건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열차 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열차 내 또는 역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손님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동식물을 안전 조치 없이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해서는 안된다. 특히 동물의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뛰어들어 놀랄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 직원의 허락 없이 열차를 탈 수 없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 직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손님들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건을 팔아서는 안된다. 또한, 연설이나 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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