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재산세 납부 기간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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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재산세는 챙겨서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넌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는데 과세대상과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자.

1.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납부 방법
주택분의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년간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 : 주택 재산세 50%, 건축물(상가 등)
(매년 7월 중순부터 7월 31일 또는 8월 1일)

9월 : 주택 재산세 50%, 토지(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매년 9월 중순부터 9월 말)



3.체납에 대한 초치 및 불이익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각종 체납처분 (압류 등)
- 가산금 3%와 중가산금(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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