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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효도 수당을 받아보자
최근,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대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이 줄어들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이 효도수당으로 보청기나 생신잔치 등 효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효행 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효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효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효도수당이란? 효도수당이란, 일반적으로 3~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이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3세대 이상 직계, 80세 이상 직계 존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조건에 ..
2022. 3.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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