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전국의 각 개인이 지난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다음해 5월에 계산해 납부한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 벌어들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애초에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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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냈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이미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산까지 마쳤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다. 바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이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지급 받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그래서 소득구분이 사업소득에 해당 된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 근무 형태가 근로자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소속 회사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합계가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세금이 없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과 복권당첨금은 같이 기타소득으로 이미 '분리과세' 된다. 그리고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포함된다. 그래서 소득의 분류가 완전히 다른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 납부 방식도 다르다. 퇴직금의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양도소득은 신고 납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② 연말정산을 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인 경우 |
③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④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⑤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
⑥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⑦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⑧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에 중간에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경우, 또는, 낼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인 경우 연말 정산이 가능한 소속 회사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된다.
- 연금이 많거나 금융소득(주식, 적금 등의 이자나 배당금)이 많은 경우
보통 이자나 배당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소득세를 떼어 원천 징수하게 된다. 만일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사적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을 함께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정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부업(투잡)을 한 경우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5월에 또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만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해서 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렸거나 실수를 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함께 벌고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고, 나중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몰아서 계산해도 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 단순경비율이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로 계산되는 종합소득세 E유형인 경우에는 더 간단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영세한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감면을 해준다.
- 단순경비율이란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를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이 부업이나 투잡으로 한다면, 과세표준이 올라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고, 단순히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단순경비율 기준 매출
업종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욕탕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3,600만원 미만 1억 5,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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