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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보호와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 군, 구청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수도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좋다. 그럼, 자전거 보험과 전동 킥보드 범칙금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보자.
자전거 보험이란?
- 시청, 구청, 군청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자전거 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사망, 후유장애 등을 보장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보험 검색!
보험 가입 내용
- 계약자 : 시청, 구청, 군청 (시 전액 부담)
- 피보험자 :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 계약 보험사 : DB 손해 TEL 1899-7751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자전거사고 입증서류(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자 등), 교통사고 관련 서류(경찰서 신고 서류는 사망, 후유 장해 진단시 필요)
- 지역별 보장금액 예시 (도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필요)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세종시 안산시 | |||
사망 | 지역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으로 두고 있는 시에 문의)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2,000만 원 |
후유장애 | 지역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한도 | 2,000만 원 한도 |
진단 위로금 | 지역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 지급) |
4주 : 10만원 5주 : 20만원 6주 : 30만원 7주 : 40만원 8주 : 50만원 *4주 이상,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
4주 : 20만원 5주 : 30만원 6주 : 40만원 7주 : 50만원 8주 : 60만원 |
벌금 |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 원 | 별도 문의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 | 3,000만 원 한도 | |
변호사 선임 비용 |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
200만 원 한도 |
전동 킥보드 범칙금
1.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2. 원동기 무면허 탑승 : 범칙금 10만 원 (최대 20만 원)
3. 승차정원 위반 시 : 범칙금 4만원 (최대 20만 원)
4. 음주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최대 20만 원) , 측정 불응 시 13만 원
5. 16세 이상만 가능,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시 : 보호자 10만원(최대 20만 원) 과태료
6. 헬맷 미착용 시 : 운전자 2만 원 (최대 20만 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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