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금은 정부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내용으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한 이 적금은 대구시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단기근로청년들을 위해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근무를 하는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청년 10만 원 : 대구시 30만 원)로 지원한다. 지정 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적립하여 240만 원 마련 지원해준다.
■ 신청자격
대구시에 주소가 있는 만 19세 ~ 34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하는 사람의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 1,914,440원이어야 한다.
■ 제외 대상
먼저,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은 신청할 수 없지만,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처럼 장기 근속 중인 사람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대구 청년희망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수급 받는 중인 사람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즉,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급 조건 및 지원 방법
선정이 되면 먼저 온라인 금융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대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정 기간에 반드시 6개월 동안 같은 곳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매달 반드시 10만원 씩 통장에 총 60만원을 6개월동안 적금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구시가 30만 원씩 총 180만원 적립하여 지급조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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