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 허니스토리
반응형

2022년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된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본 내용은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적금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사이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방법은 11개의 시중 은행 어플 내 팝업창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2월 21일부터가 본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로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