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매년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8살까지로 1살 더 늘어났다고 했다. 2022년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뀐 내용에 따른 아동수당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자.
■ 아동 수당 신청 조건
소득과 상관 없이 아동 수당은 현행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즉 95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아동 수당 지급 금액
아동 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매달 25일에 지급되고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 사전 신청 기간
사전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고, 사전신청 대상은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이다.
■ 신청방법
아이의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의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서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한다.
또한, 복지로 웹싸이트나 복지로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
복수국적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할 때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계좌변경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진행하면 된다.
* 변경 된 사항에 대한 유의사항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4월 1일이 시행일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4년 2월 ~ ‘15년 3월생 출생아의 ‘22년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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