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세상 공부
이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이 것은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부르는 대로 형성 되는 시세가 아닌,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 및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2022. 5.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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