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이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월세 신고제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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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이 것은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부르는 대로 형성 되는 시세가 아닌,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 및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집주인과 세입자, 공인중개사 중에서 신고)

http://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선월세 신고 내용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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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와 전월세 신고 차이

 

 

-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

- 전입 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

 1. 전월세 계약일보다 실제 이사하는 날이 더 늦은 경우

 2. 전월세신고를 먼저 했을 경우

 *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반드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해야 한다.

 

 신고를 안했을 경우

 

1.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만원

2.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리하기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자 :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읍, 면, 동주민센터
- 위반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시 장단점

 

- 장점 : 신고한 내용을 확정일자와 연계 시, 보증금을 좀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 단점 :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전세금까지 드러나게 된다. 즉,  부모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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