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통 주차창에 위치해 있는데, 주차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차량 운전자가 빈 공간을 보고 주차하려는 경우가 많다. 2022년 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도 다른 곳에 주차해야만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다 거의 대부분 비워져 있는 자리인데, 규정을 무시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특히 일반 신고자들도 많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이제는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강화되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서는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도 일정 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부과 기준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
1.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2. 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3.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역시 일정 시간 이상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급속충전을 하는 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4. 충전 구역에 표시된 구획선이나 문자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이다.
5.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된다.
6. 충전 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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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시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규정을 위반 한 경우 기준별로 최고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1.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2. 주차구역이 좁다고 선을 넘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침범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3. 주차구역이 좁다고 빗금 부부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 된다.
4.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차를 세워두어 다른 장애인 차량이 이용을하지 못하게 주차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이나 부과 된다.
5. 잘 이용하지 않아 빈 장소라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 된다.
6.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나 양도해주거나 위조 또는 변조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과태료가 무려 200만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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