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지역마다 달랐던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통일했다. 지역구마다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점과 잘못 버려 고장나던 기계들을 생각해 규정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통일되어 규정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떤 음식물류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채소류
대파 뿌리나 고추대처럼 긴 것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고추씨의 경우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등 | |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과일류 및 곡류
딱딱한 껍질이나 씨는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류 | 왕겨 |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육류, 어패류, 알껍질
뼈나 껍데기는 단단하고 음식으로 먹을 수 없으며,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한다.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 |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추후 음식물 쓰레기들은 재활용 될 시, 재활용제품(퇴비,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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