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달라진 신여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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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여권이 새롭게 변한다! 새 여권은 구 여권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전부터 변경에 대한 내용이 한 번씩 언급되어 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워진 여권과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새 여권과 구 여권 비교

기존 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색상과 디자인이 변하고 종이 재질도 달라졌으며 사증 면수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새 전자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해진다는 점이다.

구분 기존 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색상 녹색 남색
사중 면수 24면, 48면 26면, 58면
디자인 일반적인 디자인 한국적 색채와 문양
(우리 문화유산 활용)
개인정보면 종이재질
주민등록번호 표기
폴리카보네이트 (PC타입) 재질
생년월일 표기, 주민등록번호 제외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여권 발급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후에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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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이전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고 만18세 이상이라면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대상

- 이전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온라인 신청 재발급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처음 전자여권 신청자(재발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 신청 방법

- 국내거주자 : 정부 24 http://www.gov.kr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해외거주자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 4%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다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능하다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하다)

 

  • 여권 수령 시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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