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여권이 새롭게 변한다! 새 여권은 구 여권과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전부터 변경에 대한 내용이 한 번씩 언급되어 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워진 여권과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새 여권과 구 여권 비교
기존 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색상과 디자인이 변하고 종이 재질도 달라졌으며 사증 면수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새 전자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해진다는 점이다.
구분 | 기존 여권 | 차세대 전자여권 |
표지색상 | 녹색 | 남색 |
사중 면수 | 24면, 48면 | 26면, 58면 |
디자인 | 일반적인 디자인 | 한국적 색채와 문양 (우리 문화유산 활용) |
개인정보면 | 종이재질 주민등록번호 표기 |
폴리카보네이트 (PC타입) 재질 생년월일 표기, 주민등록번호 제외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
※여권 발급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후에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이전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고 만18세 이상이라면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대상
- 이전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온라인 신청 재발급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처음 전자여권 신청자(재발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 신청 방법
- 국내거주자 : 정부 24 http://www.gov.kr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 ∼ 4%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 접수 시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다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능하다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하다)
- 여권 수령 시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한다.
-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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