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술품질인증제도와 국가 무형문화재 전통주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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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지역에서 전통주와 새로운 지역 대표 술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관심이 많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술을 맛보고 싶어 한다.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소주라고 해서 꼭 그 지역에 가면 평소에 마시던 소주보다는 그 지역의 소주를 찾아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은 지역별 소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류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판로가 지역에서 전국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먼 지역이어도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해졌다. 게다가 최근에 특히 지역 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다양한 술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받는 술이 있다. 바로 면천두견주, 문배술, 교동법주다. 오직 이 3가지 술만 등재되어 있다. 물론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훌륭한 술도 많다. 좋은 술을 고르려면 술 품질 인증에 대해서도 알고 구매해서 마시는 것이 더 좋다. 그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술과 술의 품질 인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의 술품질인증제도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술과 관련된 품질이나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생산하는 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통 인증제들을 사용한다.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와인을 예로 들면, 프랑스에서는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이탈리아에선 D.O.C.G.(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 스페인에서는 D.O.(denominación de origen)라는 와인 등급제가 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 등급을 나누는 등급제는 없지만 한국만의 술품질인증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술 품질인증은 먼저 국세청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맡게 되었다.

 

 

이 술품질인증제도는 2011년에 청주, 과실주, 탁주(막걸리), 약주에 대하여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에는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가 추가되어 현재 8개 주종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다. 

술품질인증제도 마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술 품질인증은 그 술의 품질과 원료에 초점을 둔 제도로 이 ‘술품질인증제도’에 신청한 술들은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나 형)와 국산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술로(가 형) 구분해서 품질 및 관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여기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도로는 지리적표시제가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주류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표시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에,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준다. 지금 주류 중에서는 고창 복분자주와 진도홍주, 서천 한산소곡주 그리고 무주 머루와인 등이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다. 


아직 술품질인증제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잘 모르거나 중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함에 따라 이제는 지역에 맞는 와인의 ‘품질등급제’와 유사한 지역별 ‘품질등급제도’도 역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양조장 협의체가 주도가 되어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서로 맺은 규약이기 때문에 모든 주류에 적합한 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소믈리에타임즈 모바일 사이트, [이대형 박사의 알기 쉬운 전통주 브리핑] 우리나라 ‘술품질인증제도’를 아시나요? (sommeliertimes.com) 참고

 

국가무형문화재 술 3가지, 면천두견주, 문배술, 교동법주

술품질인증제도를 넘어서 국가에서 인정한 전통주가 있다. 바로 면천두견주, 문배술, 교동법주다. 이 세 술은 현재 공예 부분 3개의 종목에 술 담그는 방법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세 가지 술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문배주

문배주는 평안도 지방에서 내려온 술로, 술이 익으면 문배나무의 향이 난다고 해서 문배주라는 이름이 붙었다.  문배주의 술 빚는 시기는 4~5월이 적기이며, 빚어지는 데는 총 4개월이 걸린다. 

해방 전에는 평양 대동강 유역의 석회암층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원료는 밀·좁쌀·수수이며, 누룩의 주원료는 밀로 만든다. 술의 색은 엷은 황갈색에 향은 과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특이하게 문배향이 난다. 알코올 도수는 본래 40도 정도이지만 증류 및 숙성이 끝나고 나면 48.1도까지 높아진다. 이러한 높은 도수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보통 6개월∼1년 동안 숙성시켜 저장한다.

 

 이 문배술은 기구한 운명이 있었다. 남북전쟁 때 남한으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1955년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곡식으로 만든 술 생산이 전면 금지되어 제조를 못 했다. 문배술 장인으로서 1987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술 제조법 전수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당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일년에 한두번씩 시연 행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량으로만 영상 제작용으로 만드는데 영상에서 너무 크게 확대되어 나오는 바람에 문배술이 정부 허가없이 대량으로 술을 생산했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1990년 주세법이 개정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배술 홈페이지

 

 

  • 면천두견주

면천두견주는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여 만든다. 이 술은 만들 때 진달래 꽃잎을 함께 넣어 만들어서 꽃향기가 나는 술이다. 예전에는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 불러서 두견주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면천두견주는 3월에 두견화가 피면 덧술을 담아 밑술과 혼합하는데, 100일 이상 소요된다. 진달래꽃의 꽃술에는 독성분이 있으므로 술을 담글 때 꽃술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정성과 손이 많이 들어가는 술이다. 

 

 술의 색은 연한 황갈색이고 단맛이 나며 점성이 있다. 신맛과 누룩냄새가 거의 없고 진달래 향기가 정말 향기롭다. 알코올 도수는 21도 정도라서 달고 향기로워 계속 마시면 집에 다섯 걸음도 못 간다고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두견주에는 재미있는 설이 있는데, 바로 고려의 개국공신인 복지겸(卜智謙)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가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도 걸린 병이 낫지 않아, 아버지가 걱정된 딸이 아미산에 올라 100일 기도를 드렸다. 그 정성에 감동한 신선이 나타나서 병이 낫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신선이 말해준 방법은 아미산에 활짝 핀 진달래꽃으로 술을 빚되 반드시 안샘(현재 면천 초등학교 근처)의 물로 빚어 100일 후에 마시고 뜰에 2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정성을 드리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다. 딸이 그대로 하였더니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면천두견주

 

 

  • 교동법주

경주 교동법주는 법이 정한 대로 즉, 정석대로 빚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 교동법주는 경주 최씨 가문에서 대대로 빚어서 내려온 술이라고 한다.

경주법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최국준으로, 조선 숙종(재위 1674∼1720)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참봉을 지냈다고 한다.

이 법주를 만들 때에는 최씨 집안 마당의 우물물을 쓰는데, 물의 양과 온도가 사계절 내내 거의 일정하며 옛부터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현재는 우물이 오염되어 다른 물을 사용한다. 술을 만들 때 먼저 물을 일단 팔팔 끓인 다음 식혀서 사용한다. 법주의 주원료는 토종 찹쌀을 사용하고 물과 누룩과 쌀로만 빚어서 만든 순수한 곡주다. 제조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밑술을 먼저 빚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발효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술을 숙성시킨다는 점이다. 

색은 밝고 투명한 미황색을 띠며, 곡주 특유의 향기와 단맛, 약간의 신맛이 난다. 알코올 도수는 16∼18도이다. 숙성 기간 때문에 제조하는데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되며 온도만 주의하면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

교동법주에 어울리는 특별한 안주가 있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새우로 국물을 낸 백김치의 일종인 사연지를 함께 먹으면 교동법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교동법주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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