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도시에서 점차 금역구역을 늘려가고 있다. 금연구역인 줄 모르고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이 많다. 숨어있다가 어느새 다가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다보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행이도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대상 및 기준
-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이상) 이수 완료 시, 과태료 50% 감면 *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이 가능
주소 : http://lms.khealth.or.kr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100% 면제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금연캠프 중 택 1
금연지원서비스는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등을 통해 신청
종류 | 이수조건 | |
금연교육 -50% 감면 |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 |
금연지원서비스 (4개중 택1) - 100% 감면 |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코로나 19로 인해 전화상담으로 일부 대체) |
병의원 금연치료 | 12주 약처방 |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진행) | |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총 7회 대면상담 진행(캠프 중 5회, 캠프 후 2회) |
-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를 이미 받은 후, 3회차부터 적발 시 과태료 감면 불가능하다.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하다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집 근처 x)
- 의견제출 기간(적발일 기준 15일)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적발된 지역 보건소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
오후1시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당일 처리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 적발보건소에서 선택한 프로그램 이용방법 안내와 유예기간통보
안내 받은 후 감면프로그램 직접 신청(신청방법은 하단부에 안내)
- 서비스 신청서를 먼제 제출 해야 한다.
-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처리
• 금연교육 : 이수서류 확인 후 5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문자로 발송
• 금연지원서비스 : 이수서류 확인 후 별도의 안내사항 없이 과태료 절차가 종료
• 신청시 제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hwp
- 과태료 감면. 면제 프로그램 신청, 이용방법 – 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 금연교육
- 금연교육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 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확인서+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
- 금연교육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 이용 안내 |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접속→과태료 감면교육과정 클릭→적발인증→수강신청→학습(총 3차시 학습) |
-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 이용 안내 | |
금연클리닉 |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
병의원 금연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가까운 병의원찾기→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12주 : 84일처방) (진료비‧약값 비용발생, 수료 후 환급가능) |
금연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금연두드림 바로가기 →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 (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
금연상담 전화 |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이틀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
유의 사항
- 만약 체납중인 과태료를 납부 후 교육신청 예정이라면, 늦어도 흡연 과태료 납부 기한의 4일전까지는 체납과태료 납부 후 문의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프로그램 신청 불가하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면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능하다.
-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에는 교육 신청 내용 및 종류 변경이 불가능하다
- 교육신청 후 이수완료인 경우라도 감면신청서와 이수증을 보내지 않았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보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과태료10만원 재부과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이용안내금연교육 신청, 이용안내금연지원서비스 대상 - 종류, 이수조건 순으로 내용이 제공된다.
'돌아가는 세상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점검은 언제 해야 할까? 점검 주기를 알아보자 (0) | 2022.04.25 |
---|---|
취미 1위, 등산 시 준비물과 주의해야 할 점 (0) | 2022.04.24 |
백내장, 녹내장 증상과 치료 방법 (0) | 2022.04.21 |
6월에 먹어야 할 제철 음식(채소, 해산물) (0) | 2022.04.20 |
눈 건강에 좋은 음식 (생선, 채소) (0) | 2022.04.19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