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기존의 월세금을 대환한다. 보증금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은행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편이 아니다보니, 청년들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자.
청년월세주택자금보증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면서,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여야 한다.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① ~ ④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으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
대상자금 및 대상 주택 조건
■ 지원가능 대상 자금 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조건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어야 한다.
또는,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 지원가능 대상 주택 조건
- 월세 대상 건물이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한다.
- 기숙사,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 및 신청 서류
■ 지원내용
보증료는 연 0.02%로 보증한도 1,200만원이다.
보증기한은 13년 이내로 거치기간은 최대 8년(연단위)까지 가능하다.
분할 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 고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
■ 추가 필요서류
요건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된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월세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 유의사항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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