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으로 월세 지원 받아보자! - 허니스토리
반응형

직장 때문에, 대학교 때문에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생활비만 부담스러운게 아니라 월세도 보증금도 비싼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된 이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다. 확인하고 꼭 지원 받아 집세를 줄여 보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청년 주거 급여분리 지급으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하는 제도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로 선발되면 매달 20일에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확한 해당 여부는 마이홈포털 (myhome.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금액
내년 주거급여 대상은 4인가구 기준 '235만5,697원' 서울 경제

https://news.nate.com/view/20210730n30428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K(자기부담율 0.3)× Y×F)
* Y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F = 해당가구원/총 보장가구원

※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044

정책Q&A

www.molit.go.kr

자기부담분 산정 방식

ㅇ 임차급여 수급자

- 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

ㅇ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 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