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가족돌봄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다. 원래는 2021년에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휴가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크기만 하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고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이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 코로나생활지원금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방학기간을 제외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한다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된다(500,000원 이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2. 3. 21.(월) ~ 2022. 12. 16.(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면 된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223 에서 받을 수 있다.
-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참고 사항
지원금 지급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된다. 지급 결정 통지 후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급이 지급된다. 그리고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 기한이 연장되거나 반려, 또는 부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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