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신청과 추가 혜택까지 알아보자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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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다.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그럼,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2년 6월 중)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22년 상반기(정기) 소득분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12월 중)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상반기(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정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신청 유형 신청유형 신청일 지급일 대상장려금
정기신청 1년 분 전체 매년 5월 매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35%) 매년 9월 매년 12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하반기(35%)
정산분(30%)
매년 3월 매년 6월

1)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2)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까지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까지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까지

 

* 재산 합계액 1억 4천 미만 : 전액 지급

* 재산 합계액 1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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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적금 혜택

근로장려금 받고 1년 안에 금리 4~6% 고금리 적금에 가입 가능

서류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신분증

* 각 은행 당 1개 계좌 개설 가능, 은행별로 여러개의 적금 상품 가입 가능 

은행명 은행별 상품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만기, 30만원 이내, 최대 금리 4.85%)
농협은행 NH희망채움적금2 (3년 만기, 30만원 이내, 최대 금리 4.5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만기, 20만원 이내, 최대 금리 4.5%)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1년 만기, 20만원 이내, 최대 금리 4%)
우체국 우체국새출발자유적금(3년 만기, 30만원 이내, 최대 금리 4.15%)
제주은행 새희망키움적금(1년 만기, 20만원 이내, 최대 금리 6%)

 

근로장려금 추가혜택

■ 내일배움카드 추가 혜택 :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은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교육을 받을 때 추가 혜택이 있음

 - 오프라인교육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추가 지급

 - 월 최대 30만원까지,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

 - 모든 수강료에서 자부담금 50% 할인 (온라인 강의 포함)

 

■ 초저금리 월세 대출 혜택 

 -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들은 연 1% 금리로 월 40만원까지 월세 대출 가능

 - 매달 최대 40만원(총 960만원), 2년 동안(4회 연장 신청,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한 대출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대출신청 -> 월세자금대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전화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신청 시 유의 사항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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