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건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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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즘처럼 구직활동이 쉽지 않을 때, 희망적금이나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취업준비생들을 독려해주고 있다. 그 중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 I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안됨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시 부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구직촉진수당 지급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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