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요즘처럼 구직활동이 쉽지 않을 때, 희망적금이나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취업준비생들을 독려해주고 있다. 그 중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 I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안됨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시 부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구직촉진수당 지급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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