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등 생각하면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다. 특히, 먹고 살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이들 공부를 지원하고자 교육급여를 지원해준다. 그럼, 교육급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역
-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한다.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 원 추가 지원할(6월 이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월)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교육급여 관련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을 권장한다.
- 올해는 특히 22학년도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강의 시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연 1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강의 이용권 등으로 지원해준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3월에 있는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교육비 관련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 | 331,000원 | - | - |
중 | 466,000원 | - | - |
고 | 554,000원 | 정규 교육과정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원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비교 >
구 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주 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사업성격 |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33만 1천 원 (중) 연 46만 6천 원 (고) 연 55만 4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
지역 | 고교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 정보화 지원 | |
컴퓨터 | 인터넷 통신비 | ||||
서울 | 60% | 60% | 70% | -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부산 | 60% | -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대구 | 60% | - | 8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
인천 | 60% | 60% | 70% | 교육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난민 |
광주 | - | -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대전 | 60% | - | 80% |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울산 | 60% | 135%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세종 | - | - | 8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경기 | 60% | 60% | 70% | 의료. 난민 | 교육 한부모 난민 |
강원 | 80% | - | 80% | 의료,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충북 | - | 52% | 8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충남 | 70% | 60% | 8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전북 | 68% | - | 80% | 교육,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전남 | 60% | - | 7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
경북 | 68% | - | 80% | 생계급여 수급자 |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경남 | - | - | 80% | -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제주 | - | - | 7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서류와 방법,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일~3월 18일까지(집중신청기간) *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가능
■ 신청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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