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3+3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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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더 새로워졌다! 사업주들도 갑자기 직원이 갑자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곤란한 상황이 오기도 하고, 부모도 부족한 육아휴직을 더 할 수 있게 새롭게 변경되었다. 2022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자.

3+3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2년도부터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및 문의 방법은 고용센터(1350) 방문 및 우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1개월 <> 200
<> 200
<> 200+150
<> 200
<> 200+150+150
<> 200
() 2개월 <> 200
<> 200+150
<> 200+250
<> 200+250
<> 200+250+150
<> 200+250
() 3개월 <> 200
<> 200+150+150
<> 200+250
<> 200+250+150
<> 200+250+300
<> 200+250+300


신청 서류는 자료실 - 서식자료실 (ei.go.k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된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되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방법은 고용센터(1350) 방문 및 우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신청 대상자는 육아 휴직 후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육아휴직 기간 비고
(12개월간  수급 가능 최고액)
1~3개월 4~12개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1,83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정부에서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방법은 고용센터(1350) 방문 및 우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지원유형 대상자녀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월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신청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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