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장기적인 미취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중소, 중견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속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드림체크카드와 드림For청년통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 중이거나 중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독려해주고 있다. 그 중 드림체크카드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 청년을 지원하는 드림For청년 통장 => https://honeystory.tistory.com/99
드림체크카드란?
- 오랫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여 청년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내용
- 03월 14일 14:00 부터 03월 31일 17:00까지
-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며(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된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축하금 지급된다
- 지급 방법은 카드사를 통한 카드 발급 후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원 + 인천e음 20만원
- 지급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응시료, 면접 준비비용 등
(2) 간접비 :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등
(3) 생활비 : 의료비, 생필품 등 구입 허용
지원 대상 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구직 중인 청년
- 드림체크카드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불가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한다.
- 신청일 현재 만 19~39세(1982. 3. 15. ~ 2003. 3. 14. 출생)
*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휴학생, 졸업예정자는지원이 불가능하다
졸업, 중퇴, 수료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사업기간 중 계속 인천 내 거주해야 함)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 가족 중에 실직한 사람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 된다.
-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등록이 가능하나, 다른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https://honeystory.tistory.com/64
가구 중위소득
- 산정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보다 이하여야 한다.
- 소득범위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지만(35~39세는 50%)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미달 등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불인정 통지서」 제출 및 확인 후 지원가능하다.
※ 가구 중위소득 대상자인지 모의 확인 방법 => 공지사항-★중요★ 중위소득 대상 여부 확인 모의테스트 내용 | 인천시청년사회진출>드림체크카드 (dream.incheon.kr)
① 만19~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구간 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82,112초과~ 102,842이하 | 36,122초과~ 77,067 이하 | 해당없음 |
2인 | 137,178초과~ 171,393이하 | 129,070초과~ 175,541이하 | 138,878초과~ 173,710이하 |
3인 | 177,454초과~ 223,722이하 | 184,453초과~ 242,987이하 | 180,075초과~ 227,649이하 |
4인 | 216,279초과~ 272,614이하 | 233,478초과~ 303,435이하 | 219,871초과~ 279,532이하 |
5인 | 254,658초과~ 319,763이하 | 281,796초과~ 354,661이하 | 260,234초과~ 334,652이하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4,447초과~ 102,842이하 | 23,682초과~ 77,067이하 | 해당없음 |
2인 | 74,447초과~ 171,393이하 | 23,682초과~ 175,541이하 | 75,079초과~ 173,710이하 |
3인 | 95,330초과~ 223,722이하 | 62,567초과~ 242,987이하 | 96,204초과~ 227,649이하 |
4인 | 116,785초과~ 272,614이하 | 106,459초과~ 303,435이하 | 118,045초과~ 279,532이하 |
5인 | 137,178초과~ 319,763이하 | 129,070초과~ 354,661이하 | 138,878초과~ 334,652이하 |
신청 방법 및 기타 사항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https://dream.incheon.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드림체크카드 사업 설명 오리엔테이션(OT)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거주지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로 변경이 되거나, 취·창업 또는, 타기관 구직활동참여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중단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수료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구분 | 재(휴)학생 | 졸업생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일반대학(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야간대학(원)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원격대학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학점인정제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기타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제출 서류
-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가족용) 1부.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병역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등본 제출 시 미인정)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미혼: 부or모 기준, 기혼: 본인or배우자 기준)
-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1부.
- 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 각1부.
- [해당자만] 근로계약서(주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여부 증명) 1부.
- [해당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1부(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인정)
- [해당자만] 코로나19 실직가구 가산점 신청서
- [해당자만] 기타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기혼자 부모 포함 시 등본 등 추가로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제출)
대상자 선정 방법
2번의 평가에 걸쳐 선정 1차평가(정량적) 2차평가(정성적) 최종선정 |
▶ | 드림체크카드 발급 | ▶ | 구직활동비 지급 | ▶ | 구직활동 모니터링 |
항목(배점) | 가구 기준중위 소득 (40점) |
미 취업기간 (30점) |
인천시 거주기간 (30점) |
코로나19 관련 가산점 (10점) |
평가 내용 |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수 비율 | 최종학력 졸업일 기준 |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 | 코로나19 관련 실직가구 |
(2) 2차평가 방법 : 사업목표의 적합성과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
사업목표 | 제외대상 | 심사내용 | |
취업 창업 |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 ① 사업목적 불분명 ② 단순한 개인활동 ③ 개인재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활동 ④ 개인유흥 활동 |
활동목표, 지원동기, 세부계획간 연계성 검토 |
진로 모색 | 적합한 직업 찾기 위해 학습 및 직업 분석 활동 | ||
역량 강화 | 목표한 직종에 취·창업하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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