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보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8.(금)
- 신청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중에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분 | 청 년 | 신혼부부 |
대상자격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미혼·단독거주자, 무주택자 1983.3.15. ~ 2004.3.14. 출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이 2015.3.15. ~ 2022.3.14.인 가구 |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천 이하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천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1인 월 3,889,624원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2인 월 6,520,170원 *3인 이상 월 8,389,402원 |
자산기준 | 순자산 292,0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순자산 292,0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 주택보증금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00)
*** 소득 및 자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조사
- 소득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 내 직계비속의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등 총합
- 자산 :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등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공공임대 거주자(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법 개정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제외 대상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외로 전출한 자나 주택을 구입한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
-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 임차주택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예: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등)
보증금 이자 지원 내용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아닌 가구,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수원시 연속 거주기간이 긴 경우)
구분 | 청 년 | 신혼부부 |
대출금* 및 지원금액 |
-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50만원 |
- 최대 1억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
금리우대 지원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참여자 0.1% 추가 지원(최대 5만원) |
유자녀 가구 우대 자녀당 0.05%, 4자녀 이상 0.2% 추가 지원 (5만원 ~ 20만원) |
기간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제1,2금융권)
**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매년 재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은 대출자 본인이나 신혼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기간 : 2022. 3. 28.(월) 9시 ~ 4. 8.(금)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 만민광장 → 설문·접수 → 공모·접수)
- 제출서류 : 공고일(3.14)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하고, 기관별로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자금 대출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청년만 해당시 제출)
- 문의전화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028)
제 출 서 류 | 유의사항 | 발급처 |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붙임1] 서식 [붙임2] 서식 |
|
임대차계약서 | - 확정일자 날인 | 신청인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대출잔액 기재 대출용도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금융기관 |
신분증 및 지급통장 | 신청인(대출자) 명의 | 신청인 |
근로 증빙서류(해당 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 회사,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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