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는 꼭 더 챙겨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 검진과 암 검진이다. 장기화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뀐지 오래다. 그러면서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강 검진과 암 검진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걸 추천한다. 특히, 작년에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올해 6월까지 기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6월 전까지 챙겨서 검진 받는 걸 추천한다.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암" 이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따라서 암검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때 미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암검진 대상
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간암 | 폐암 |
만 40세 이상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여성) |
만 20세 이상 (여성)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만 54~74세 (고위험군) |
2년주기 | 매년 | 2년주기 | 2년주기 | 6개월주기 | 2년주기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 세포검사 |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
저선량 흉부 CT |
* 2년주기 검진은 올해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에 해당
* 홀수년도 출생자 중 전년도 미수검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등록 후 검진 가능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작년에 아직 받지 못한 홀수년도 출생자 미검수자는 올해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다음해인 2023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그대로 2024년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 사무직 :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
적용대상 |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
연장기간 | 2022. 1. 1. ∼ 6. 30.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6.30.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12.31까지 검진 가능 |
||
연장내용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2.7월 이후 검진 가능 ∙단,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1.3.부터 신청 가능 | ||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
신청 불필요 |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가능 |
보이는 ARS 건강검진 추가신청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제외) 중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시간: 24시간 (주말, 공휴일 포함)
- 준비물 :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필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꿀 팁, 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구직 청년 취업 활동 지원금, 드림체크카드 (0) | 2022.03.23 |
---|---|
수원시 청년, 신혼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방법 (0) | 2022.03.21 |
서울 안심 소득으로 가계 소득 지원 받자 (0) | 2022.03.16 |
3월 9월에는 확인 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0) | 2022.03.15 |
대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효도 수당을 받아보자 (0) | 2022.03.1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