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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는 꼭 더 챙겨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 검진과 암 검진이다. 장기화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뀐지 오래다. 그러면서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강 검진과 암 검진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걸 추천한다. 특히, 작년에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올해 6월까지 기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6월 전까지 챙겨서 검진 받는 걸 추천한다.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암" 이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따라서 암검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때 미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암검진 대상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여성)
만 20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주기 매년 2년주기 2년주기 6개월주기 2년주기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저선량 흉부 CT

* 2년주기 검진은 올해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에 해당

* 홀수년도 출생자 중 전년도 미수검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등록 후 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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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작년에 아직 받지 못한 홀수년도 출생자 미검수자는 올해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다음해인 2023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그대로 2024년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 사무직 :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2. 1. 1. ∼ 6. 30.
※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6.30.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12.31까지 검진 가능
연장내용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2.7월 이후 검진 가능
∙단,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2022.1.3.부터 신청 가능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신청 불필요 고객센터, 공단지사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가능
 
보이는 ARS 건강검진 추가신청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제외) 중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시간:  24시간 (주말, 공휴일 포함)
  • 준비물 :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필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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