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3월 9월에는 확인 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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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과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기간에 맞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가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고 판단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원래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도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되면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날짜
구분 부과 시기 사용 기간 납부 기간
상반기 매년 3월 전년도 07월 01일 ~ 12월 31일 03월 16일 ~ 03월 31일
하반기 매년 9월 금년도 01월 01일 ~ 06월 30일 09월 16일 ~ 09월 30일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 : 시, 군, 구 마다 차이가 있음 * 개별문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 면제

      - 유로5, 6차량 제외, 저공해인증 차량

      -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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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절차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된다.

  ※ 단, 부과대상기간 중 폐차 또는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전, 현소유자에게 부과됨

 

납부 방법

 - 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전국은행 CD/ATM 납부

 - 카드수납 ARS 1577- 9374

 -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 위택스(Wetax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문의 방법

 시군구별 민원 콜센터 , 환경정책과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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