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올해 국가 암 검진, 건강 검진 꼭 챙겨서 받으세요. - 허니스토리
반응형

요즘처럼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는 꼭 더 챙겨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 검진과 암 검진이다. 장기화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뀐지 오래다. 그러면서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강 검진과 암 검진으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걸 추천한다. 특히, 작년에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올해 6월까지 기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6월 전까지 챙겨서 검진 받는 걸 추천한다.

 

 

암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암" 이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 따라서 암검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때 미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올해 암검진 대상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여성)
만 20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주기 매년 2년주기 2년주기 6개월주기 2년주기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저선량 흉부 CT

* 2년주기 검진은 올해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에 해당

* 홀수년도 출생자 중 전년도 미수검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등록 후 검진 가능

 

반응형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작년에 아직 받지 못한 홀수년도 출생자 미검수자는 올해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다음해인 2023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그대로 2024년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 무직 :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2. 1. 1. 6. 30.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6.30.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12.31까지 검진 가능
연장내용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021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22.7월 이후 검진 가능
, 2022년 일반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은 별도 연장 없음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2022.1.3.부터 신청 가능
고객센터, 공단지사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
신청 불필요 고객센터, 공단지사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가능
 
보이는 ARS 건강검진 추가신청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 제외) 중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시간:  24시간 (주말, 공휴일 포함)
  • 준비물 :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필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