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1452039664454594, DIRECT, f08c47fec0942fa0 수원시 청년, 신혼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허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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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해보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8.(금)

- 신청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중에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분 청 년 신혼부부
대상자격 18~ 39세 이하*
미혼·단독거주자, 무주택자
1983.3.15. ~ 2004.3.14. 출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이  2015.3.15. ~ 2022.3.14.인 가구
주택기준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5천 이하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5천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1인 월 3,889,624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2인 월 6,520,170
*3인 이상 월 8,389,402
자산기준 순자산 292,0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순자산 292,0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주택보증금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00)

*** 소득 및 자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조사

  • 소득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 내 직계비속의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등 총합
  • 자산 :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등 포함
※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공공임대 거주자(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법 개정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제외 대상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외로 전출한 자나 주택을 구입한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

-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 임차주택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등)

 
보증금 이자 지원 내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아닌 가구,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수원시 연속 거주기간이 긴 경우)

구분 청 년 신혼부부
대출금*
지원금액
-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1%, 가구당 최대 50만원
- 최대 1억원 범위 내
-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금리우대
지원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참여자
0.1% 추가 지원(최대 5만원)
유자녀 가구 우대
자녀당 0.05%, 4자녀 이상 0.2% 추가 지원
(5만원 ~ 20만원)
기간 1(최대 3** 신청 가능) 1(최대 3** 신청 가능)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1,2금융권)

**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매년 재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은 대출자 본인이나 신혼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기간 : 2022. 3. 28.() 9~ 4. 8.()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수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만민광장 설문·접수 공모·접수)

- 제출서류 : 공고일(3.14)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하고, 기관별로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자금 대출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청년만 해당시 제출)

- 문의전화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028)

 
제 출 서 류 유의사항 발급처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   [붙임1] 서식
[붙임2] 서식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신청인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대출잔액 기재
대출용도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금융기관
신분증 및 지급통장 신청인(대출자) 명의 신청인
근로 증빙서류(해당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국민건강보험
회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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