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드디어 가계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서울안심소득이라는 제도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만든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범 사업으로 3월에 모집하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단, 5년간 진행되는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모집내용 : 지원집단 500가구 밎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선정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000가구
가구별 소득기준표(2022년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1단계 (2022~2024년) |
기준 중위소득 50% | 97만 2,000원 | 163만 원 | 209만 7,000원 | 256만 1,000원 |
2단계 (2023~2024년) |
기준 중위소득 85% | 165만 3,000원 | 277만 1,000원 | 356만 5,000원 | 435만 3,000원 |
※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0.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 대상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 지급 대상자
서울안심소득 지원 금액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 받는다. 5년간 진행되는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안심소득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소득 | 중위0% | 중위20% | 중위40% | 중위60% | 중위80% |
0 | 38만9,000원 | 77만8,000원 | 116만7,000원 | 155만6,000원 | |
안심소득지원액 | 82만 7,000원 | 63만 2,000원 | 43만8,000원 | 24만3,000원 | 4만9,000원 |
안심소득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
서울안심소득 신청 방법
날짜 : 3월 28일~ 4월 8일
신청대상 : 중위 50%이하, 재산326백만원 이하
* 선정가구 : 동부민센터에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제출
참여가구 대상 교육, 약정 체결(7월 초) 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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